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 논란 가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 논란 가열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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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된 가운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환자단체 입장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의사들의 입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다음날인 15일, 하루 만에 폐기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0명 가운데 5명이 뒤늦게 공동발의를 철회, 법안이 폐기된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법안 철회 이유로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없이 보좌관이 잘못 서명했다, ’전문적 지식이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 “의사 눈치보는 국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되는 ‘입법테러’가 발생했다”고 반발하며 법안의 재발의를 촉구했다.

환단연은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이 다양한 이유로 법안 철회를 밝혔다“며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빼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반대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하는 등 의료계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다퉈 대표 발의를 했는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관련 논의에 소극적인 의사단체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단연은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뿐 만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환단연은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하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이 처음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나선 것은 3년 전인 2016년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한 환자가 사망하면서 부터다. 또 지난해 11월엔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수술실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 “CCTV 설치 반대”

반면 경기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으로 이는 의사와 환자 간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나라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환자 단체가 주장하는 안전한 수술실이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는 보장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도 의사회는 그러면서 “CCTV가 설치되면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 및 그로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건의 수술 영상 2차 유출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절차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적정수가보장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19일 성명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리수술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게 병의협의 입장이다.

병의협은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라며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폐기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 하려 하지 말고, 진정 환자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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