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기관 단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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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약류 현장대응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신설한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경 등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마약류 과다 투약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식약처, 2019년 WHO/GLO GMP조사관 국제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오송 소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WHO/GLO GMP 조사관 국제교육’을 개최한다.

국제교육훈련센터(Global Learning Opportunities:GLO)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국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1996년부터 각 국의 규제기관 및 제조업체 등을 분야별 GLO 국제교육 훈련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다. 식약처는WHO로부터 ‘07년 GMP 분야 국제교육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지난해까지 29개국 의약품 GMP 조사관 130명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생산‧유통되는 바이오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주요 개념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설계 ▲생물학적제제의 중요 요소 ▲생물안전(Biosafety) 관련 규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현장실습 등이다.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고용신뢰 트루컴퍼니 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 장애인 고용신뢰기업 '트루컴퍼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트루컴퍼니' 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채용 우대 노력, 근로환경 개선, 고용유지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공단은 협약 이후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채용을 실시하고, 장애근로자에 알맞은 건강보험 직무 개발에 힘쓰는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8년 중증장애인 38명을 포함한 92명을 선발하여 임용했다.

또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지사 장애인 근무시설 여건을 조사하고 멘토링제 및 장애 동료직원 간담회를 통해 사내의 올바른 장애인식 정착을 유도하며 201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고용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공단은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5% 달성을 목표로 하여 올해에도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특별채용과 숨어있는 우수인력 발탁을 위한 제한경쟁을 실시한다. 정기적인 장애직원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는 지난 17일 원주시 반곡동 본원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계약서에는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담겼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우리 원이 계속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

이는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판단기준, 적용 사례, 유권해석 절차 등을 담았다. 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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