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오종진 교수, 방광암 로봇수술 100례 달성 등
[오늘 의료계는?] 오종진 교수, 방광암 로봇수술 100례 달성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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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진 교수, 방광암 로봇수술 1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은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가 방광암 로봇 전 적출술 100례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팀은 4년 2개월이라는 국내 최단 기간 내에 방광암 로봇 전 적출술 100례를 달성했다.

로봇 전 척출술을 받은 환자들의 장 관련 합병증은 4%로 개복 수술 환자들(33%)보다 적게 나타났다. 첫 죽식 식이가 가능한 기간도 로봇 전 척출술(3.4일)이 개복 수술(4.5일)보다 짧았다.

로봇 전 축출술은 통증이 심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최소화해 수술 후 구역, 구토를 예방하는 등 통증 조절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오종진 교수는 “로봇 수술은 로봇의 팔이 사람의 손보다 더욱 자유롭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며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를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으고,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출혈과 합병증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다른 비뇨암에 비해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질환인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술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뇨의학과 수술은 최소 침습적 수술을 지향하는 흐름에 맞춰 기존 개복수술에서 복강경 수술 및 내시경 수술, 최근에는 로봇 수술로 진화하며 그 영역을 넓혀왔다.  비뇨의학 로봇 수술은 그동안 전립선암과 신장암에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방광암으로 사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건국대병원, 족부족관절 코스 개최

건국대병원 정형외과는오는 19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원내 대강당에서 ‘제10회 건국 족부족관절 코스’를 연다.

이번 코스는 ‘무지외반증 등 전족부 질환, 뒤꿈치 통증, 발목 불안정증, 발목 관절염, 당뇨발 및 외상’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증례 소개 ▲핵심 내용과 기술적인 팁 ▲족부족관절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발목관절염에 대한 발목 인공관절치환술과 과상부절골술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홍근 교수는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며 “전문가들의 증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서 참석자의 이해를 높여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10점이 주어진다.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4000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오는 24일 오후 12시30분부터 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4000례 달성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 임상과의 업데이트된 로봇수술 노하우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Single Port Surgery 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예정이다.

로봇수술이 수술간호 분야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새롭게 로봇수술을 준비하는 병원들도 증가하고 있어, 로봇수술실 간호사 세션을 새롭게 추가해 간호 관점에서 로봇수술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건국대병원,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건국대병원 외경

건국대병원 뇌졸중센터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뇌졸중 센터 인증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뇌졸중팀 구성 ▲CT 등 의료장비 24시간 사용 가능 여부 ▲뇌졸중 응급환자 진료체계 ▲표준진료지침 준수 ▲재활치료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뇌졸중 진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체계 등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 따르면 건국대병원 뇌졸중센터는 동맥 내 급성기 혈전 용해술이 24시간 가능하다. 특히, 뇌졸중 전담 간호사가 퇴원 준비 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 경과, 검사 결과, 복용 약물, 생활 습관 교정, 뇌졸중 재발 시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자세한 뇌졸중 퇴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건국대병원 뇌졸중센터장 김한영 교수는 “건국대병원 모든 의료진의 유기적인 다학제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뇌졸중센터 인증제도는 2018년 9월부터 뇌졸중 환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사업이다.

 

연세의대-용운장학재단 ‘용운의학대상’ 제정

연세대 의과대학과 용운장학재단은 최근 연세의대 졸업자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용운의학대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조락교 삼륭물산 회장 겸 용운장학재단 이사장의 뜻과 지원에 따라 마련됐다.

‘용운의학대상’은 연세대 의대 졸업자 중 세계적 수준의 의학 논문을 발표하거나, 특출한 의학 연구 업적이 있는 기초 또는 중개의학 연구자 1명(동일공적 2명 이상이면 단체시상도 가능)에게 주어진다. 시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이 함께 지급된다.

‘용운의학대상’ 운영은 연세의료원장과 연세대 의대학장이 이끈다. 시상식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신인 제중원 설립일에 맞춰 매해 4월1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용운장학재단은 조락교 회장이 1986년에 설립한 재단이다. 그동안 성적은 우수하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후원,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국문학과 국악대학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2007년에는 연세대에 조락교 경제학상을 제정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공정위,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인격살해 행위 저질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내용BCG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혐의로 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의 임원 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17일 공정위의 이 같은 심결에 대해 “공정위의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마녀사냥”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는 피내용BCG는 좋은 백신, 경피용BCG는 나쁜 백신 프레임으로 일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도 그 조달가가 1인당 1500원 남짓에 불과한 싸구려 백신을 소중한 아기들에게 놔주도록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십 년간 경피용BCG만 자국 아이들에게 접종하고 피내용BCG는 저개발국가에 수출용으로만 생산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피내용BCG만 지원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피내용BCG가 한 병으로 여러 명에게 투여하게 되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태 당시 약을 분주하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을 형성하더니, 피내용BCG는 한 병에서 여러 차례 뽑아 사용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WHO 백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정된 돈으로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백신 정책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된다”며 “질병관리본부 전임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수 년 간 글로벌 백신사에 찾아가 아프리카 지역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라 하는 실로 웃지 못 할 짓을 자행해 글로벌 백신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됐다”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직을 당장 사직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짓을 자행했고, 이름이 아까운 이른바 ‘공정위’는 마치 1970년대 중국 마오쩌뚱의 문화혁명 시절 홍위병들이 했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인격살해 행위를 또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재발의 돼야”

국회서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속히 재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이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 하루 만에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혀 폐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 발의할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앞서 이 법안은 ‘대리수술 환자 사망 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며 “국회 앞에서 ‘CCTV 설치 법제화’ 시위를 한 환자 단체의 목소리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 국민의 요구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평소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 단체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도 하락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환자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인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면서 “의료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문제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경기도 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조장이며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절차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적정수가보장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 양성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나 일부 정치적인 환자 단체의 주장과 달리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에 대한 과도한 감시는 의료사고를 더욱 음성화 시킬 뿐 아니라 소극적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포퓰리즘 법안인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 의원의 공감도 얻지 못해 법안 동의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의원이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인과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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