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녹십자·SK플라즈마 혈액제제 가격 '뻥튀기'
[단독] 녹십자·SK플라즈마 혈액제제 가격 '뻥튀기'
감사원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져

"복지부, 생산원가 비보전 대상까지 포함 … 제품수율 관련 자료 받고도 미반영"

"수출용 면역글로불린 매입단가 인상분 제외하지 않아 … 관련 자료 요청도 안 해"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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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녹십자와 SK플라즈마가 판매하는 혈장제제의약품들의 약가 인상액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가격이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녹십자와 SK플라즈마가 판매하는 혈장제제의약품들의 약가 인상액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가격이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녹십자와 SK플라즈마가 판매하는 혈장제제의약품들의 약가 인상액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가격이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도 약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적십자사에는 약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아예 요청도 하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의 혈장제제의약품 약가 인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인상 부담액 총액에서 생산원가 보전 대상이 아닌 제품과 수출용 면역글로불린 매입 단가 인상분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 2개 제약사의 혈장제제의약품 15개 품목의 약값이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지난 2017년 10월, 혈장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복지부에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 3종류의 혈장제제의약품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약가 인상)을 신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혈장 매입단가 인상분에 3년간 평균 원재료 매입량을 곱해 인상 부담금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3년 평균 국내 제품별 판매비율에 따라 배분, 제품별 약가 인상액을 산정했다.

 

복지부 약가 인상액 산정, 무엇이 문제인가

혈장제제의약품의 주요 원재료인 혈장은 녹십자와 SK플라즈마가 약가 인상을 신청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피브리노넨 외에도 항트롬빈, 혈액응고제 등 약가 인상 대상이 아닌 제품(6종)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혈장이라는 동일 원료로 다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혈장제제의약품의 약가 인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인상부담액 총액에서 생산원가 보전 대상이 아닌 제품 6종을 제외했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제외하지 않고 약가 인상 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제품 수율(원료혈장을 투입해서 생산 가능한 혈장제제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관련 자료(원가검증을 통한 보험약가 인상검토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는데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가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복지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생산 원가를 보전해 줄 의무가 없는 수출용 면역글로불린을 약가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인상 폭을 더 키웠다.

특히 복지부는 적십자사로부터 국내 혈장으로 만든 면역글로불린의 수출물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자료를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혈장제제의약품의 인상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혈장제제의약품 생산원가 보전 시 제품수율,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면 매년 국민의 약가부담액은 23억2500만원(18.8%), 건강보험 재정은 10억3600만원(17.8%)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혈장제제의약품의 약가를 산정할 때 제약사의 제품 수율 및 수출 물량 등 원가 자료를 입수·검토해 약가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미 약가 인상이 이뤄진 건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녹십자와 SK플라즈마의 혈장제제의약품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고, 추후 원료혈장가격 인상으로 혈장제제의약품의 약가 인상을 신청하는 경우 제약사 및 제품별 수율, 국내 수요량 및 수출물량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분석해 약가 인상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녹십자와 SK플라즈마의 혈장제제 상한액을 인상했다. 당시 녹십자 알부민과 IVIG는 각각 약 5.5%와 22%,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주는 약 3% 정도 약값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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