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부터 방문요양기관 현지조사
복지부, 이달부터 방문요양기관 현지조사
  • 박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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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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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이달말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은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해 진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올해 2~3월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조사결과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2월~2019년1월까지(36개월)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찬수 팀장은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하여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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