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한국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현황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돼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가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EU는 부정·불량·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EU 비회원국으로부터 원료의약품 수입시 제조처에 대한 해당국가 정부의 GMP 서면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향후 한국 제약기업은 이 같은 서류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한국 식약처의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체계와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품질이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성과가 GMP 서면확인서 면제 등 인허가 과정 간소화로 이어져 원료의약품 수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