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학적 혈액검사 엉터리 의료행위"
"한의사의 의학적 혈액검사 엉터리 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성명 발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1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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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의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혈액검사 실시 주장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5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의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모한 주장이며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은 "진단검사의학(이하 혈액검사로 통칭)은 의학의 진료과목으로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검체를 검사하여 수집한 건강 정보를 이용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기여하는 의학"이라며 "검사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를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의학에서 혈액검사는 인체 해부학 및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의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반면,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가 한정하였듯이 한의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를 통해 ‘어혈’과 ‘점도’를 확인한다"며 "혈액검사를 해석하는 학문적 관점의 차이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 짓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다.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혈액검사는 본질적으로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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