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분석해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 소송은 한국 소송과 달리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도록 돼 있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 양측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하게 된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현재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