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타입 A 홀 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미국에서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제조방법뿐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