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서울성모병원, 암 환자 데이터 공동연구 협약 체결 등
[오늘 의료계는?] 서울성모병원, 암 환자 데이터 공동연구 협약 체결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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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암 환자 데이터 공동연구 협약 체결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은 휴먼스케이트와 블록체인 기반 환자 커뮤니티를 활용한 암 환자 데이터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전립선암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임상평가 부문을 개발하며 환자 편의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연구한다.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개원했다. 스마트 인프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원격의료, 스마트재활센터 등 5개 분야별 전문센터로 구성하고, 의료 편의성을 높인 환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모바일 전자의무기록·전자간호기록 등을 본격 가동했다.

휴먼스케이프는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제약사·연구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환자들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데이터의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리,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돕고 환자 본인이 데이터에 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지열 스마트병원장은 “전립선 암 환자의 경우 운동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병원 밖 환자의 운동경험을 의료진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진료의 연속성을 감소시킨다”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환자는 개인적 보상 뿐만 아니라 맞춤형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진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차세대 명의 ‘2기 목련교수’ 출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지난 2일 차세대 진료부문 리더 육성 제도인 2기 목련교수 출범식을 갖고 개인 6명, 단체 1팀을 선정했다.

2기 목련교수는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개인으로 선정된 목련교수는 ▲정형외과 조남수 교수(어깨‧팔꿈치관절수술/스포츠의학) ▲이비인후과 이영찬 교수(두경부암/갑상선암/로봇내시경수술) ▲심장혈관내과 진은선 교수(부정맥치료/박동기‧제세동기/실신‧급사) ▲신경외과 이승환 교수(안면경련/삼차신경통/뇌하수체종양) ▲한방내과 박재우 교수(기능성 위장관질환) ▲치과보존과 이진규 교수(치아생활력 보존치료) 등이다.

단체로는 대사비만팀(내분비내사내과 정인경 교수, 외과 최성일 교수)이 선정됐다.

김기택 원장은 “목련교수는 이미 1기 교수의 성장을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된 제도”라며 “2기 목련교수도 활발한 지원으로 의료진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련교수’란 경희대학교 교화인 목련에서 따온 명칭으로 젊고 역량 있는 의료진이 탁월한 학문적, 임상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만의 특화된 인재육성 시스템으로, 목련교수 활동기간 국내외 학회 참가 우선 기회, 연구논문비,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경희의료원, 파킨슨병 건강강좌 개최

경희의료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파킨슨병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파킨슨병, 잘 먹고 치료받기’를 주제로 ▲파킨슨병의 개요(신경과 안태범 교수) ▲파킨슨 환자를 위한 영양 가이드(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임윤숙 교수) ▲파킨슨병의 약물치료(신경과 신채원 교수) ▲파킨슨병의 수술치료(신경외과 박창규 교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경과 안태범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파킨슨병 환자가 늘고 있지만 질환 특성상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소 궁금했던 점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희 팀장,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김대희 팀장

한양대의료원 대외협력실 김대희 팀장이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Who)사에서 발행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후즈후 인더 월드’(Marquis Who’sWho in the world) 2019년도판에 등재된다. 

김 팀장은 의료관광 분야의 많은 활동과 9권의 저술, 대학(한양여대 호텔관광과 겸임교수)에서 의료관광분야 인재 양성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후즈후 인더월드’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은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해마다 전 세계 215개국의 과학자,의학자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엄선해 프로필과 업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물치협,  물리치료사법 뒷받침 할 다음 과제는 '학제 일원화'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물리치료사법’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됐다.

여야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세계물리치료연맹 소속 회원국의 대학 대부분이 4년제나 6년제 대학”이라며 “전국의 4년제 대학 45개와 39개의 3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가정의 달 행사 개최

원자력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7~8일 양일 간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림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기 ▲카네이션 만들기 ▲캐리커쳐 행사 ▲한마음 병실 음악회 ▲힐링 식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나임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있는 환우들이 병원에서도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년 세계의사회 이사회 한국서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1년 세계의사회 이사회’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개최 날짜는 2021년 4월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5~2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212차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결정됐다.

의협은 “국제사회내에서 의협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의사회 이사회 파견이사인 의협 박정율 부회장은 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정율 재정기획위원장은 앞으로 상임이사 자격으로, 매월 1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계의사회 현안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기자회견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건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약식 및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소개 및 추진경과 설명 ▲업무협약식 ▲기자회견 ▲폐회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범사업 추진단과 각 참여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 “물리치료사법안 관련 즉각적인 철회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7일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의 철회를 주장했다.

의협은 8일 “‘물리치료사법’이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 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해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은 면허제 근간을 흔들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까지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언제든지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동 법안에 대한 경고였음을 국회는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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