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토막소식] 폐암검진 도입 위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보건의료 토막소식] 폐암검진 도입 위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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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도입 위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이 추가됐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이 규정됐다.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가 전액 무료다.

 

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300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 기관' 300개소를 선정했다. 

청구그린(Green) 기관은 급여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가운데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기관이다.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0개소가 선정됐으나, 이중 43개 기관이 폐업 등 사유로 선정 취소됐다.

취소 후 새로 선정된 그린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3만3300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0.1%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으로,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3개소, 시설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0개소 등 총 43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공단은 청구그린(Green)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청구그린 기관 현판수여 및 기획현지 확인심사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개설기관 청구방법 설명회' 교육 강사 지원 및 서비스 모니터링 멘토 참여 등 역할 확대를 통해 기관청구 업무 능력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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