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식약처 소식] 식약처, 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구매 요령 안내 등
[오늘의 식약처 소식] 식약처, 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구매 요령 안내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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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구매‧사용 요령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길 바란다"며 "제품 허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하여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선물 실 분이 평소에 알레르기 등이 있으시다면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여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시려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 등은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 피부 특성,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식약처 관계자는 "어르신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료기기부작용의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 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이에 제품을 선택 시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백신 등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백신 등) 국가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조사·연구소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2019~2020년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하여 5월 한 달간 진행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품에 대한 수요량을 예측한고, 향후 추가 확립이 필요한 품목 등을 파악한다. 이에 표준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분양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표준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30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명확화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전환 ▲이상사례 보고서식 정비 등이다. 이번 이상사례 보고서식 개정을 통해 이상사례 결과와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인체이식형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시 사용하는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식약처장이 상시 공고해 신속한 코드 생성 및 분류가 가능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모유착유기 사용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유착유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 전 모유착유기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해야 한다. 모유 착유 전 가슴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은 청결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모유착유기의 모유 접촉 부분품들이 올바르게 세척‧소독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깔때기, 역류방지장치, 젖병 등은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조립한다. 모유착유기를 동작시키기 전 유두가 깔때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유의 역류를 막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센 압력을 가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약한 압력에서 시작해서 압력이나 유축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압력을 찾도록 한다. 

모유 착유시간은 일반적으로 10~15분 정도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유 착유 후 전원을 먼저 끄고, 가슴과 깔때기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천천히 분리한다.

전동식 제품의 경우 잠잘 때나 졸음이 올 경우 사용을 중단한다. 또 모유착유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 중 모유 역류가 나타나면 즉시 동작을 중지시키고 깔때기와 호스를 분리한 후 모유를 제거하고, 구매처에 문의해 제품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요령,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모유착유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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