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Z 항암제 '린파자' 보험급여 제한 삭제
한국AZ 항암제 '린파자' 보험급여 제한 삭제
금 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장액성 난소암 투여기간 제한 풀려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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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그동안 15개월로 제한되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의 항암제 '린파자'(성분명 : 올라파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투약기간 제한이 삭제된다.

이에따라 2019년 5월 1일부터 린파자 치료를 요하는 18세 이상에서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하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유전자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4월 30일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존 공고 세부 인정사항

개정 공고 세부 인정 사항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P 또는 PR)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ø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하며 투여기간은 15개월까지 급여 인정함 (질병 진행 시 투여 중단)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P 또는 PR)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ø 백금계 항암제 완료후 8주 이내 투여

한국AZ 항암제 '린파자'
한국AZ 항암제 '린파자'

린파자는 최초의 경구형 폴리중합효소(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로, 종양세포의 DNA 손상에 대한 복구 기전을 저해하여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 약물은 2015년 8월 5일, 식약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승철 회장은 "린파자는 최초의 PARP 저해제이자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사용이 허가된 약제로, NCCN 등 항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지정된 투여기간 없이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 기간의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의료진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김수연 상무는 “린파자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자지원 프로그램 등 치료 접근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보험급여 투여 기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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