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첫발 뗐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첫발 뗐다
일부 요양병원,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환자유인행위 등 문제점 제기돼

경증환자 장기입원, 편법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제한 등의 수가체계 추가 개편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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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개에서 5개로 개편하고, 일당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및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첫발을 뗐다.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및 연간 입원환자 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일정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상당수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장기입원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질 저하, 노인학대, 의약품 관리 소홀 및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했고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 행위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 및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수가체계를 추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된 치료가 중(장)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특성으로 일반적인 병원 입원 진료비와 달리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일당정액수가)로 운영 중이다. 

수가체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한다.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해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망상·환각 등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 치매 환자,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의 경우 의료중도로 새롭게 분류한다"며 "의료경도의 경우 단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선택입원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환자로 본인부담률은 40%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3년 이전까지 요양병원이 질병군별로 전문화된 의료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 초기에 이뤄지는 환자 평가나 각종 처치 행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해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1일당 약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 적용한다"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위한 연계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자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나 돌봄 요구가 있는 환자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경우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의료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분화 모형(모델)을 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를 거친다"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수가 신설 및 인증기준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안전관리 및 감염예방·관리 관련 수가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관련 인력 확충과 기능 보강도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은 환자안전 관련 중요 기준(화재안전, 감염관리, 인권보호 분야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전환한다. 불시 조사 등을 도입해 인증 병원의 사전·사후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길게는 10여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개편에 대한 첫발을 뗐다"며 "이번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각 과제별로 올해 3분기내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올해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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