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소송전으로 치닫는 산부인과 통합 [동영상]
또 다시 소송전으로 치닫는 산부인과 통합 [동영상]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30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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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 3층에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br>
28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 3층에서 산부인과의사들의 회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두 개의 단체(간선제 및 직선제)로 갈라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의 통합이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가 진행한 회원총회가 날치기 회의라며 (간선제)산의회 집행부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고로 간선제 산의회는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여기에 나와 새롭게 구성된 산부인과 의사들의 단체다.

대한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 3층에서 회원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통합산부인과 집행부를 선출할 선거관리위원장에 이동욱 산의회 비상대책위 위원회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직선제)산의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간선제)산의회와의 통합 직선제 회장 선출일을 오는 6월4일로 결정했다.

이번 회원총회는 산의회 회원 806명이 지난 7일 열린 (간선제)산의회 대의원총회 결과,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총회 소집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2월19일) 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산의회 비대위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고, 산의회 비대위는 고상덕을 회원총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선제)산의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직선제)산의회의 해산을 선행 조건으로 2019년 12월31일 이전, 직선제와 간선제 산의회를 통합하는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를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직선제)산의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통합 회장 선거는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결과적으로 산의회 비대위가 회원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간선제)산의회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통합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의회가 이번에 회원총회를 강행한 것은 법원의 판단도 작용했지만, (간선제)산의회 대의원 총회결과가 (직선제)산의회를 흡수하기 위한 협박용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산의회 비대위에 따르면 회원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회원 2499명의 참여로 성원이 됐으며 통합 이후 직선제 회장·의장·감사 선거를 위한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이 의결됐다.

이동욱 산의회 비대위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전체의 참여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간선제)산의회 집행부가 산의회 회원총원를 ‘날치기 회의’라며 반발하고 있어 직선제 통합 선거가 산의회 비대위의 바람대로 오는 6월4일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간선제)산의회 집행부 “(직선제)산의회 말도 안되는 날치기 회의 ...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가 촬영한 28일 회원총회 영상]

(간선제)산의회 이충원 회장은 2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4일 회장 선거가 치러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직선제산의회가) 날치기로 진행한 회원총회 의결에 대해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 현재 회원총회 회의진행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의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회원총회에 참석한 (간선제) 산의회 관계자는 “그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갔다. (간선제)산의회 임원외 30명이 의협에서 감독관으로 파견한 전선룡 법제이사와 변호사, (간선제)산의회 법제이사인 김준범 변호사와 함께 갔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장 입장하지 못한다더라. 안전요원이 나서서 온몸으로 막더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못 들어가고 우리만 들어갔다”고 털어놨다.

이어 “동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간선제임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았다”며 “(간선제산의회) 장경석 의장 등이 발언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회원총회를 소집한 직선제 산의회 쪽) 고상덕 임시의장과 이동욱 공동대표는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다’며 의견을 묵살하고 독선적인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어느 회원이 일어나더니 이동욱 공동대표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고 말하자, 고상덕 임시의장이 동의하냐고 물었고 회원들이 동의한다며 손을 다 들더라. 짜여진 것처럼 정관개정부터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통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까지 모든 일이 20분 만에 끝났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정말 날치기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회원총회를 열라는 것을 허가한 것이지 정관개정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회의장 내의 녹음 및 영상 촬영을 금지 당해서 촬영하고 있던 태블릿을 빼앗길 뻔 했다. 안전요원한테. 주최 측이 촬영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행위들을 제지당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자리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총회 시작할 때 (간선제산의회 임원진들은) 앞에서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회의 중간 잠깐 다 나갔다 오래서 다녀왔다. 옷과 가방을 다 두고. 돌아와 보니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다. ‘내 자리’라고 말했더니 자기자리라고 하더라. 자기네들 유리한 사람들을 앞에 배치하고 내 자리와 회장님, 의장님 자리를 맨 뒷자리로 옮겨 놓은 거다.”

(간선제) 산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원총회가 일어난 모든 결과가 법원이 사전에 허가한 정관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안건 상정, 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 정족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이뤄졌다. 소송을 통해 총회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산의회 이동욱 공동대표 “법원에서 허가한 절차 … 의협 관여할 이유 없어”

이와 관련 회의를 진행한 산의회 이동욱 비대위 공동대표는 (간선제) 산의회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욱 대표는 의협 변호인단을 못 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의협이 지난해 말까지 의협이 중재하는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으나 구(간선제) 산부인과의 거부로 의협이 시행을 포기하고 못했던 것이다. 회원총회 하기 전에 학회나 의협이 중재하는 절차에 따라 통합 직선제 선거를 하자고 했지만 그들이(간선제산의회) 거부해 왔다”며 “의협이나 학회의 중재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라 부득불 회원들 806명이 법원에 직선제 회장선거 실시를 위한 정관개정 회원총회를 신청했던 것이다. 지난 28일 열린 회원 총회는 의협에서 허가하거나 의협이 중재해서 개최됐거나 의협의 감독을 받는 회원총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가한 회원들에 의한 회원총회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회원총회를 하기 위해 의사 회원들 스스로 위임장 받는 데만 1년 이상 걸렸다, 회원들 2500명이상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회원들이 요청한 통합 절차를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해 왔다. 의협이 방법이 없다며 (우리의) 회원 총회로 그 책임을 넘겼던 것”이라며 “지난 7일 구 산부인과가 또 다시 즉각적인 직선제 회장을 거부했을 때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최대집 회장이 ‘회원들의 회원총회 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래서 회원총회를 한건데 다시 의협이 관여하겠다? 그럼 처음부터 회원들이 요청한 중재 절차를 했어야지 왜 힘든 회원총회 절차를 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허가한 회원총회 절차를 진행하는데 의협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전요원을 행사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를 위해 공식 단체의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떤 행사든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 그들 10여명(간선제 산의회)이 회원총회 못하게 난장판을 피우고 회의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자기들이 방해하면서 안전요원은 배치하지 말고 행사는 진행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주최 측 외에 사진 및 영상촬영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공인 속기사가 모든 과정을 속기로 증거로 남겼다”며 “어떤 행사든 주최 측에서 행사의 전반을 촬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주최 측 외에 무분별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게 방치하는 행사가 있나? 어떤 학술대회나 행사도 임의적인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금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의 자리를 임의로 이동시킨 것에 대해선 “트집을 위한 트집은 끝도 없다. 이 또한 시비를 위한 시비”라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장내를 정리했던 것이고 랜덤하게 자리를 변경한 것이다. 옷이 놓여져 있었는지 몰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발언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해선 “2499장이나 되는 위임장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며 “그사람들 말 대로 하면 회의 성립이 안된다. 이건 회의 하지 말라는 뜻이다. 주말에 힘들게 회원들 다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나중에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빨리 회장 선거해서 단체 통합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의협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000명 산부인과 회원들 중 98%가 원했던 직선제 회장 선출”이라며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회장 선거에 당당히 출마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지금도 소송하겠다는 것은 이 직선제 회장 선거 못하겠다는 뜻이다.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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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시우 2019-04-30 14:31:42
산부인과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박수현기자님, 팩트에 의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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