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혈청 인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내렸다.
반면,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사용하는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급여 결정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는 심평원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적용도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벨포로츄어블정 (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 |
혈청 인 조절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뉴로나타-알주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
코아스템(주)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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