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나타-알주’ 심평원 심의 통과
‘뉴로나타-알주’ 심평원 심의 통과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2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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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혈청 인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내렸다.

반면,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사용하는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급여 결정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는 심평원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적용도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벨포로츄어블정

(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

혈청 인 조절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뉴로나타-알주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코아스템(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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