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너는 너, 나는 나” … 단독법안 추진에 ‘사분오열’
의료계 “너는 너, 나는 나” … 단독법안 추진에 ‘사분오열’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마이웨이법’ 제정 추진

의사들 “간호사에게 진료권 주는 것 ... 의료체계 대혼란” 맹비난

“권익 보장받겠다는 것 ... 결국 밥그릇 챙기기 비판 일 듯”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25 09: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각 직역들이 그동안 의료법으로 통합돼 있던 법안을 분리해 일명 '마이웨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 각 직역들이 그동안 의료법으로 통합돼 있던 법안을 분리해 일명 '마이웨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상호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독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각 직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들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자격·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의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 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이라는 낡은 틀에 기초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호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간호·조산법안)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 단독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및 책임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산사법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산사법' 제정 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간호·조산사법’이 그대로 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도 조산사 부분을 제외하면 김상희 의원의 법안과 비슷하다.

이밖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등도 각자의 단독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각 직역이 현행 의료법을 분리하는 내용의 단독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안돼! 안돼! 그·러·면”

의료계 각 직역들이 그동안 의료법으로 통합돼 있던 법안을 분리해 일명 '마이웨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상호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김상희 의원의 간호사 단독 법안(의안번호 19649)과 관련 “간호사들의 로비로 생각되는 간호사 권익만을 내세웠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도의사회는 “간호사 등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결손의 모든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아무런 비용보전 없이 전담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간호사 단독법으로 이관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속적 지도감독, 지배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명시했다”며 “환자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배제하고 환자 진료의 주체를 마치 간호사인양 변경시켰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대목은 간호사 업무의 정의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업무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돼 있지만, 김상희 의원의 법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폭넓게 규정했다.

이에대해 도의사회는 “환자들이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의사 진료 행위를 가능케 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의사 면허제도 붕괴, 전공의 수련제도 왜곡, 1·2차 의료기관 고사 심화 등 의료의 비정상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회(대개협)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해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단독 간호사법 추진을 국회의원들의 표심잡기와 특정 직종의 권익추구용으로 보고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며 “단독 간호사법을 제정할 경우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인의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을 텐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면 그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했다.

이밖에도 많은 의사단체들이 단독법안 추진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그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간호사 단독 법안과 PA(진료보조인력) 합법화 법안의 국회 통과시도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3만 회원들의 저항과 집행부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직역마다 단독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권익을 보장받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웃긴다 2019-04-25 13:14:10
의사가 신인가? 의사 혼자 일하는 시대도 아니고... 사분오열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의사 중심 시각인 듯...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