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팩트체크]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효과 있을까?
[h-팩트체크]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효과 있을까?
  • 서정필 기자
  • hustledoo79@gmail.com
  • 승인 2019.04.24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타민 메가도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수영양소인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 건강을 지킨다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이란 권장용량 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하루에 1000mg짜리 정제를 2~3회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몇 년 새 급속히 퍼져 ... 효과 봤다는 사람 적지 않아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에서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으로 건강을 찾았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동물이 비타민C를 체내 합성한다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서 ‘항산화 작용’과 ‘피로회복’ 그리고 ‘면역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부작용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어차피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 양은 배출된다는 점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비타민C 예찬론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이나 약국을 중심으로 이 요법에 대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려은단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하루 권장량인 100mg의 10배 이상인 1000mg씩 섭취하도록 포장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효과 있다는 근거 없어, 과다섭취 부작용 가능성 생각해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뚜렷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과다섭취가 가져올지도 모를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굳이 (메가도스 요법을) 권장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비타민C가 섭취 한계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어서 개인의 선택을 막을 것까지는 없지만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마치 효과가 증명된 의약품처럼 권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포츠 영양학 전문가인 이호욱 영양사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비타민 메가도스가 인체에 어떤 명확한 치료효과를 낸다는 임상 실험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하루 권장량 100mg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1000mg 이상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도리어 다른 영양성분과의 균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영양사는 “비타민C 섭취량을 늘리고 싶다면 차라리 한루에 2000mg 이상을 섭취할 것이 아니라 권장량의 섭취 빈도를 늘리는 것이 부작용도 방지하고 원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장내과 교수도 본지에 “비타민 B,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필요 이상의 양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에 메가도스 용법을 시행하더라도 부작용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과다복용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는 임상결과가 많다”며 “내원한 환자들에게 메가도스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