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묻지마’ 개설허가 취소 당연"
"영리병원 ‘묻지마’ 개설허가 취소 당연"
의료계 등 각계각층 환영 논평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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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취소하자 의료계 등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2월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2월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의협 “제주도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국민생명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는 녹지병원의 허가가 취소된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녹지병원의 허가가 강행됐다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방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이윤창출의 목적으로 인해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영리화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윤소하 의원 “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 전환 추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대한민국에 영리병원 자리는 없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추어보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면서 도민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제 겨우 다시 첫 단추로 돌아왔을 뿐”이라며 “오늘 발표된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알려왔던 투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라며 “앞으로도 영리병원이 하나라도 허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위한 감시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녹지병원 개설 허가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 당시 유사사업 경험이 없고, 국내자본 우회 투자 의혹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애초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했다”며 “특히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에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병원 개원 기한인 지난 3월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번 허가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시는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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