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하라”
의협 “복지부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하라”
국고지원·급여화 단계적 추진 등 제시 … 의료정상화 협의체 제안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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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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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종혁 대변인
의협 박종혁 대변인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정부 측에) 제안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1조5800억원을 들여 비급여의 급여화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상의 문제로 심의보류가 결정된 상황이다. 현재 건정심은 이 계획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 파탄과 건보료 폭탄이 수반돼 결국 그 지속성이 우려된다”며 “문제는 복지부가 10일 계획안을 발표하고 12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통과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협의 없이 진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계획안은 국고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건보재정에 충당토록 돼 있는 국고지원 미지급액 선결이 우선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효율적인지 따져보고, 온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의 선택권 및 의료의 다양성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의 영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점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로서 ‘(가칭) 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는 복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 사회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박종혁 대변인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며 “안전진료를 비롯해 건정심 구조 개편, 심사체계 개편까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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