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온라인 의약품 판매 새 지침 발표 ... 韓 제도 도입 영향 미칠까?
英 온라인 의약품 판매 새 지침 발표 ... 韓 제도 도입 영향 미칠까?
환자 신분 확인 절차 및 해외 유통 약품 감시 강화 등

성인 2040명 대상 여론조사, 국민 우려사항 등 반영
  • 서정필 기자
  • hustledoo79@gmail.com
  • 승인 2019.04.18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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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구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영국의 약사 및 약국 규제기관인 '제약위원회'(GPhC)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의약품의 온라인구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지침은 온라인 약국의 환자 신분 확인 절차 강화와 특정 처방 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 및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GPhC는 이번 지침 발표를 앞두고 영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회사 유고브(YouGov)에 이 나라 성인 20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일반 국민들의 우려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전 세계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는 449억5000만 달러(한화 약 50조 9000억원)에 달했으며, 영국은 미국, 일본, 중국, 인도와 함께 온라인 의약품 유통망이 형성돼 있는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GPhC는 지침 서문에서 “유고브의 조사 결과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25%정도었다”며 “나머지 응답자의 절반은 이용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영국처럼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자리잡은 국가에서도 아직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산다는 것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나아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침은 먼저 의약품 판매 시 온라인 약국이 환자 신분의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영국의 온라인 약국들은 고객의 이전 의약품 구매 정보 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같은 약품을 반복해서 주문하는 경우나 같은 주소로 여러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 등을 식별하고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그 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약의 주문량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GPhC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면 여러 온라인약국에 주문을 넣어 다량의 약품을 확보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같은 곳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에는 특정 처방 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시 강화 내용도 비중 있게 담겼다. 온라인 약국은 아편, 진정제, 설사약, 발작치료제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당뇨병, 천식, 간질, 정신질환제 등에 대해 남용 및 오용 또는 중독을 막고 환자가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공급 전 추가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GPhC는 국외에서 영국으로 유통되는 약품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도 짚었는데 영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약국의 경우 해당 약품이 영국 정부의 관리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던컨 러드킨(Duncan Rudkin) GPhC 회장은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처방 서비스가 온라인 배송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영국 내 의약품 온라인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러드킨 회장은 “약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려면 주문에서 배송까지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수반한다”며 “환자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그 위험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번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지침, 한국에 참고자료 될 듯

영국의 이번 온라인 의약품 판매 지침은 이제 막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문별한 의약품 판매가 가져올 각종 폐해 때문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세계적 추세로 흐르면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GPhC의 이번 지침 발표는 미래 우리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미리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최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규모는 11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상승 추세다.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 덕분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에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될 경우 성장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성장속도에 맞는 여러 감시, 관리조치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사적 재판매 등 여러 문제가 수반될 수 있어 헬스케어위원회가 온라인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최종 그림을 어떤 구도로 그려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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