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신] 인체 중심 유해물질 관리 등
[식약처 단신] 인체 중심 유해물질 관리 등
  • 하정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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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이어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하여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1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1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제품 아닌 인체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

식약처는 17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흡입·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하여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한다"며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식약처는 오는 18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판매업체, 연구·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 전략 세미나’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9년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과 심사‧인정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기능식품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성장전략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 ▲식품의 기능성 표시관련 업계제안 ▲기능성 원료의 과학적 평가 방안 ▲기능성 광고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변화하는 식품 산업 정책과 환경에 대비하는 한편 안전 및 발전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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