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기술개발 이뤄져야"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기술개발 이뤄져야"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기술 개발 통한 효과성 제고도 중요”
  • 서정필 기자
  • hustledoo79@gmail.com
  • 승인 2019.04.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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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차보건산업추진단 빅데이터팀 김재한 연구원은 보건산업브리프 268호에 실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도 비식별화 기술 및 프로그램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의료 데이터 연구에 있어 안전성과 활용성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며 얼마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은 비식별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제언을 담았다.

 

방대한 의료데이터, 비용 절감 통해 사회시스템 혁신 가져올 것

김재한 연구원은 먼저 “의료데이터 양의 폭발적인 증가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 절감 등 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저장 디바이스 생산업체인 델-EMC는 지난 2014년 의료데이터의 양이 2013년 1.53EB에서 23.14EB로 1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1EB(엑사바이트)는 100만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양이다. 메킨지가 2013년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의료 부문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미국 보건의료 부문에서만 연간 최대 1900억 달러(약 216조 828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의료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의료서비스의 품질개선, 개인별 질병진단 및 치료서비스 향상 등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더 촘촘한 개인 정보 보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데이터, 정보유출 위험성과 함께 재식별 위험성도 부각

개인정보 비식별화란 데이터 공개 시 해당 자료가 어떤 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비식별화 처리를 마치고 공개된 데이터도 100% 안전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 연구원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과정에서 생기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함께 비식별처리된 데이터가 공개된 뒤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등으로 식별되는 ‘재식별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비식별 데이터의 재식별 사례’에 따르면 2006년 국 넷플렉스가 공개한 비식별처리된 50만명 이용자들의 시청이력 데이터와 ‘아메리카 온라인’이 발표한 65만 사용자의 검색기록에 대한 재식별 시도가 성공했다.

의료데이터의 경우 개인의 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재식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이 더욱 요구된다.

 

안전성과 활용성 모두 잡기 위한 노력 필요

빅데이터 연구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 가명화, 익명화 등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 노력과 함께 비식별 기술 개발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방대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법·제도 개선과 비식별 기술 개발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을 피하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안전성과 활용성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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