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동의낙태죄) 및 270조 1항(자기낙태죄)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헌재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