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등필러’ 사실상 눈주위 사용 … 실명 위험 어떡하나
‘콧등필러’ 사실상 눈주위 사용 … 실명 위험 어떡하나
미간 부위까지 필러 삽입 … “제대로 된 부작용 고지도 없어” … 政 “국회로 가져가 논의돼야 할 문제”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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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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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코 필러 맞고 하루가 지났는데 코가 붉고 검게 변했어요. 거기에 아프기까지해서 너무 놀랐죠. 붓기도 심했고. 병원에 전화해서 부작용 사실을 알리고 필러를 녹이러 갔어요. 얼굴의 중심이 망가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요.”

최근 코 필러 시술을 받은 한 환자의 이야기다.

개원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코 부위 필러 주입 시술, 소위 ‘코필러’ 뒤 실명 및 괴사 부작용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히알루론산(HA)필러 중 코 부위 시술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의사들은 ‘허가 외 시술’, 소위 ‘오프라벨’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시술을 해 왔다. 그러나 괴사 및 빈번한 실명 사례가 논란이 되고, 최근에는 코 필러 시술을 받은 중국인이 실명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아예 코 필러 시술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필러의 부작용은 염증반응과 피부괴사, 통증, 시력감소 등이 있으며,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 또는 코 주변 부위 시술 시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유방, 엉덩이, 종아리 등 신체부위의 볼륨증대와 손, 발의 주름개선, 뼈, 힘줄, 인대, 근육 이식 등은 허가된 사항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필러 부작용 상담 건수는 2013년 238건, 2014년 286건, 2015년 2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필러맞고 실명한 중국인 … 법원 “5911만원 배상” 판결

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에서 필러를 맞다가 한쪽 눈이 실명된 중국인 여성에게 병원 측이 5911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지난 3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중국인 정모씨가 A피부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11만66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의 시술에 쓰인 필러 사용설명서에는 ‘본 제품을 눈 주위와 미간 부위에 주입하지 마시오’, ‘혈관에 주입 신열관 폐쇄, 허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3년 A피부과를 방문해 볼,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박씨가 직접 정씨의 콧등 부위에 캐뉼라(주사침)를 삽입해 필러를 넣는 과정에서 정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시술 중단과 함께 시야 검사를 했더니 정씨의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정씨는 그날 곧바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눈의 시력은 소실돼 ‘교정 불가’ 진단을 받았다. 또 미간과 콧등 주위 피부가 괴사하기도 해 성형외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필러, 눈주위 사용 금지 … 콧등필러, 사실상 허가사항 위반

최근 인터넷 등을 보면, 콧대를 높이기 위해 소위 ‘콧등필러’ 시술을 받은 뒤 실명했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코의 시작점인 콧대를 높이기 위해 눈과 가까운 미간부위까지 필러를 삽입하다 생기는 문제다.

콧등필러는 코 끝에 구멍을 뚫은 뒤 쇠로 만든 관인 ‘캐뉼라’를 이용해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캐뉼라를 미간 부위까지 삽입한 뒤 서서히 빼내면서 콧등에 필러를 채운다. 이 과정에서 눈과 가까운 혈관에 손상을 입혀 필러가 혈관내로 삽입되거나, 필러로 인해 혈관이 압박을 받아 폐색될 경우 환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다.

필러 제품들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혈관 내에 주입된 경우 실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얇고 혈관에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간 등 눈 주변 사용을 금지'하며 시술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4년, 눈 주위와 미간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제품을 제약사들이 마치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제품의 허가사항에 추가된 내용이다. 당시 의료인들도 눈가 주름 등에 필러 시술을 많이 하던 때여서 실명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미간 부위까지 필러를 채우는 ‘콧등필러’ 시술은 사실상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비자의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각 병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안전한 시술”이라며 적응증도 없는 오프라벨 시술을 계속하고 있다.

 

병원에서도 예측 못하는 부작용 피해 … 언제 발생할지 몰라

한 피부과 관계자에 따르면, 필러로 인한 치명적인 부작용인 실명을 막을 방법은 아직 없다. 응급실을 찾게 될 경우 눈의 압력을 낮추는 ‘감압치료’를 하거나, 필러의 성분을 녹일 수는 있지만 원래의 시력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술자사가 혈관을 피해, 정확한 위치에 필러를 주입해야는 방법 뿐”이라며 “시술 전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면 ‘원장님 시술 경험이 많으셔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들릴 뿐”이라며 “환자를 불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러 시술로 인해) 실명이 생기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괴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번 중 1번은 발생하는 편”이라며 “언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 하루가 지나 환자에게 필러 맞은 곳이 괜찮은지 환자에게 확인전화를 해서 상태를 체크한다.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내원하라고 말씀드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고? 당연히 사전 고지 해줘야”

소비자들은 시술 전 고지해야할 사항들은 고지 해줘야한다는 반응이다.

필러를 시술받은 적이 있는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기에 당연히 허가가 난 사항인 줄 알았다”며 “필러 시술을 받으러가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시술시간, 붓기가 가라앉는 기간 등만 들어봤다. 당연히 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은 “부작용 사례는 뉴스에서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부분만 들어봤다.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다”며 “근데 솔직히 ‘허가가 나지 않았다’라고 병원에서 말해준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시술을 받으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허가가 나지 않고 부작용이 심하다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시술을 하지 못하게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청의 입장은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제품에서 규제할 부분이 아니다. (제품의 문제라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시술에 대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국회로 가져가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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