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추나요법 급여 제한 반발
한의계, 추나요법 급여 제한 반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08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행정해석을 통해 ‘추나요법 적용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이같은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해버렸다”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의협의 반발은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안내’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행정해석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국토부와 심평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의협은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