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두 단체로 갈라진 산부인과계의 통합을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조기선출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빠르면 9월 통합 회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조기선출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출석 대의원 38명 가운데 33명이 찬성(반대 2명, 기권 3명),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의 회장선거는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시행하고, 현 회장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만료하며,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로써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직선제)대한산인과의사회와의 통합 직선제 회장이 올해 안에 선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회장 조기선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원 총회 개최라는 최후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해산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이번 정관 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 등의 선행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7일 정기대의원총회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통합을 위한 4자 간담회에서 우리 산의회는 두 가지에 대해 양보했다”며 “조기 회장선거를 하는 정관개정안을 이번 대의원총회에 발의하는 내용과 정관개정안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선거관리를 의협에서 주도하는 부분”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충훈 회장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선제 산의회랑) 다시 만나서 합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는 잠정적으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임시 회원총회를 통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직선제) 산의회 회원총회의 회의목적인 정관개정안에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다”며 “연속 2년치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회원의 의결권, 발의권 등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정관은 해산의 경우 전체 등록대의원 4분의 3이 찬성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회비 낸 회원의 3분의1(과반 출석의 3분의2)의 위임장만 가지고도 해산을 할 수 있고, 정관개정도 할 수 있어 그 후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어느 단체나 정관개정이나 해산은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전제) 산의회가 이러한 내용은 밝히지도 않고 회원총회만 하면 두 산의회가 통합된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은 의협이 선거를 주관하는 것과 관련,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의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어제도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면서 “개인의 각자의 직역 개원의 협의 선거를 (의협이) 개입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타직역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돈이 있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고 오해한다. 이건 일부 불순세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해산하고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공개하고 들어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