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민사소송 새 국면
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민사소송 새 국면
法, 감정인 지정결정 … 감정기관은 국내 M사

메디톡스측 박모 교수, 대웅제약측 P모 교수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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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미국에서 벌였던 법정 다툼 2차전이 어느 쪽도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지지부진했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의 민사소송이 법원의 감정인 지정으로 새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감정인조차 지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법원이 최근 걸림돌이 됐던 감정인 지정을 완료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달 25일 보툴리눔 균주 포자 감정과 관련해 감정인을 지정결정했다.

메디톡스(원고) 측 감정인은 박모 교수, 대웅제약(피고) 측 감정인은 P모 교수다. 감정기관은 국내 기업인 M사다.

국내 S대학교에 재직 중인 박 교수는 동 대학을 졸업해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면역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이다.

P교수는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혐기성 박테리아 및 독소 연구 기관(Research Unit of Anaerobic Bacteria and Toxins )'과 '혐기성 박테리아 및 보툴리누스 중독 센터(National Reference Centre for Anaerobic Bacteria and Botulism)'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클로스트리듐 톡신'으로,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해 다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감정기관인 M사는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이다. 염기서열 분석(CES, NGS), 바이오칩 분석(Microarray), 올리고 합성(Oligo), 유전자 변형 마우스(GEM),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등 생명공학 및 임상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메디톡스 측은 한국미생물학회를 감정기관으로 추천했으나, 대웅제약 측이 반대 의사를 밝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추천을 받았으나, 연구원은 감정불가 회신을 한 바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감정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일단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기관이 정해진 만큼 감정 절차가 기존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이와 관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으나, 양사 모두 "소송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30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자사로부터 절도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제제 제조 기술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양사는 지난해 3월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감정 방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메디톡스는 염색체 감정을, 대웅제약은 포자 감정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활한 소 진행을 위해 우선 포자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부터 이 소송은 민사법정이 아닌 민사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감정인과 감정기관 선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1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메디톡스의 전직 직원이 대웅제약에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전 제조공정을 넘겼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나보타'(미국 제품명 : '주보', 유럽 제품명 : '누시바')의 시판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도 "균주 출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보타'의 품목허가신청(BLA)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 FDA에 시민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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