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상표권 지키기 사활
제약업계, 상표권 지키기 사활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등 ... "경쟁사 무임승차 절대 안돼"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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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제약업계가 상표권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들여 키워온 상표권이 무너질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매출 타격과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 오리지날 이기고 '글리아타민' 상표권 지켜내

대웅제약의 '글리아타민'

대웅바이오는 최근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콜린알포세레이트)'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제품명을 인정받았다. 

이탈파마코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오리지널 제품인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다. 이 회사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비슷해 혼동된다며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이탈파마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상표간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다시 대웅바이오의 상표권을 인정,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글리아티린은 지난 2016년 종근당으로 판권이 넘어가기까지 대웅제약에서 오랫동안 판매해온 제품이다. 판권 이전 후 대웅은 관계사인 대웅바이오를 내세워 동일성분의 제네릭인 '글리아타민' 판촉에 사활을 걸었다. 시장에서도 글리아티린 판매경험이 있는 대웅 제품에 신뢰를 보냈다.

이번 상표권 소송에서 패했다면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 제품명을 교체해야 한다. 인지도 하락으로 글리아티린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국제약 "마데카소사이드의 '마데카'는 우리 꺼"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

동국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는 지난달 29일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 상표권과 관련해 미샤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화장품 업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자사 브랜드인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다. 지난 2015년 3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마데카 크림’을 ‘센텔리안24’라는 브랜드를 통해 출시했다. ‘마데카’라는 상표권도 등록해 놓은 상황이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외에도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마데카 라인’을 선보였다.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마데카'라는 브랜드를 이미 4년간 공연하게 사용해온 것이다.

에이블씨엔씨와의 전쟁은 이미 지난 2016년 어퓨 제품군에 ‘마데카’라는 상표가 포함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를 출시하며 시작됐다. 동국제약은 해당 제품에 ‘마데카’라는 상표를 표기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에이블씨엔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상표로 등록한 지 4년이 지난 상태"라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와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중국 가짜 홈타민 용납 못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홈타민'

해외에서 상표권 방어를 위해 나선 기업도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홈타민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해 8월 자사 '홈타민연질캡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회사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모조품 제작사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수출 전문 의약품 업체로 유명하다.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에서도 해외 쪽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 국에 200여종의 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 매출 중 수출비중이 25%에 이른다.

수출 부문에서는 인삼 성분을 가미한 피로회복제 '홈타민'이 가장 유명하다. 지난 1993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12개국에 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S사는 홈타민연질캡슐의 명성에 편승, 모조품을 판매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이 회사는 제품 전면에 'HOMTAMIN', 제조사는 'KOREA UNITED PHARM'으로 표기해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당초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본지 취재 결과 현재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동제약, 솔표 브랜드 인수로 시너지 효과 노려

광동제약의 '솔표 솔청수'

위 제약사들과는 또다른 행보로 자사의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곳도 있다. 광동제약이다.

광동제약은 옛 조선무약의 ‘솔표’ 상표권을 인수해 관련 제품을 재출시하고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사라질뻔한 국민 브랜드 ‘솔표’가 광동제약 품안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지난해 3월 재출시한 솔표 위청수 에프는 1990년대 중반 액상 소화제 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다.  같은해 6월 재출시한 솔표 솔청수는 출시 한 달 만에 70만병이 판매됐다. 위 제품들은 중장년 소비자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출시 전에도 약국에서 솔청수 등 솔표 제품을 찾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출시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며 “변함없이 효능과 브랜드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솔표 브랜드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12월에는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사향대체물질L-무스콘함유)의 수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청심원 시장에서 광동제약의 '거북표'와 조선무약의 '솔표'는 1, 2위를 다투며 라이벌 관계를 이어왔다. 광동제약은 솔표 상표권 인수로 청심원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상표권은 단순한 마케팅 도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자산"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제약사도 경영에 있어 브랜드를 잘 활용해야 경쟁우위와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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