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박능후 장관 고발
의료계,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박능후 장관 고발
"의학적 근거 미약 ... 이런식이면 안마 및 무속인 굿도 건보 적용해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천문학적 국민 혈세 투입 통탄할 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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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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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가운데, 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5일) 오전 10시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29일 열린 회의에서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6000원에서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안마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무속인이 하는 굿도 정신적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추나요법의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안마나 굿도 급여화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된 추나요법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런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사퇴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시가 시행되어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경우 박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른의료연구소, 병원의사회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폐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추나요법 급여화 재정추계 완전 엉터리"

"서울행정법원, 추나요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 판결 예정"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바른의료연구소와 함께 지난 3월 28일 추나요법 급여기준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늘(4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재정추계는 완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연간 1087억원~11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으나 바른의료연구소가 복지부의 산출식에 따라 추계해보니 이보다 무려 4.1배가 많은 연간 4500억원~49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자신들이 만든 산출식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엉터리로 계산을 한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을 위해 소요재정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안전성∙유효성, 재정추계(비용효과성)에 대한 거짓자료로 의결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당장 중단되어야한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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