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3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소득하위 70% 2만 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이와 관련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2019년 3월 현재 약 36만4000명) 가운데 약 17만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오는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8년 9월 |
’19년 |
|
기초급여액 |
20만 4,010원 |
20만 6,050원 |
20만 9,960원 |
25만 원 |
생계의료 |
30만 원 |
차상위, 소득 70% |
25만 3,750원 |
참고로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