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340개 항목 공개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340개 항목 공개
통증 완화 '신장분사치료' 병원별 가격차 최대 97배

4월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 확인 가능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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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개 항목에 대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 현황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 현황

올해는 공개되는 진료비는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1월21일~2월28일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 받는 방식으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하여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간금액은 전체 발생금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을, 평균금액은 전체 발생금액을 제출한 건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 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66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경우에도 병원 간 가격차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났으며 중간금액은 17~18만원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났으며 중간금액은 9~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이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에 달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진료비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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