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안전·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남인순 의원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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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해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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