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통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었다”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