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 발의 법안 두고 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청구대행’ 발의 법안 두고 의료계 반발
의료계 “국민 등처먹으려는 꼼수”, “보험료 지급 줄이려는 꼼수”, “보험사 대변하는 낯뜨거운 법안” 등 국회 맹비난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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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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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국민 등 처먹으려는 꼼수”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피보험자는 실손보험료를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결국 동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면밀한 점검이 우선”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28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절대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은행권의 신용정보 보안에 기초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되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규모가 큰 대형병원은 전산실에 재정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형병원이나 개인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외주나 자율점검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임을 심히 우려된다고 정형외과 의사회는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어떤 제도든지 그 시행에 앞서 선결준비가 돼있는지, 제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종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만약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꼭 해야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병협 “보험집단 이익 대변하는 낯뜨거운 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27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탄했다.

지병협은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하며, 이처럼 대기업 보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 “외국은 정부가 청구 프로그램 개발해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 간의 계약을 한 실손 보험사까지 청구 대행을 시킨다고 나서고 있다"며 "개인의원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정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에도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청구대행을 하며 수수료는 고사하고 자비로 청구프로그램을 구입해 관리비까지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구서류를 여러 가지 이유로 까다롭게 해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정부가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려책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실손보험 청구대행까지 맡긴다고 하니 더욱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대개협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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