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등이 포함된다. 또 연명의료 중단 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족 범위도 배우자 및 1촌 이내로 좁혀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의 정의에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시술에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있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을 삭제했다. 이에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까지 연명의료계획성을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할 때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촌수 범위를 좁혔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담당의사 1명이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 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으며,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