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4월16일까지 의견 수렴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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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행정예고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4월16일까지 국민,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5월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 횟수를 확대했다. 또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8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50~72만원에서 16~26만원 수준(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안면 등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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