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이부진 진료기록부 요구 관련 경찰 고발
소청과의사회, 이부진 진료기록부 요구 관련 경찰 고발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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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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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등 경찰의 자료 요구와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 없는 임의제출 요구는 부당…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7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지난 21∼23일 의혹을 받는 H 성형외과에 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보도하자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양심을 걸고 수호하는 소중한 개인정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의협, 환자 진료권 침해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으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 뿐 아니라)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 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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