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김태우 교수, 안과학회 ‘톱콘안과학술상’ 수상 등
[오늘 의료계는?] 김태우 교수, 안과학회 ‘톱콘안과학술상’ 수상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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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올림푸스 힐링콘서트 개최

명지병원은 지난 25일 오후 병원 로비 상상스테이지에서 ‘올림푸스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치유와 소통’을 모토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중주 연주(라라랜드 OST 퀸의 ‘Don’t stop me now‘’) ▲바리톤의 성악버전(동요 ‘섬 집 아기’와 가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국악기인 생황과 피아노의 협연(국악 ‘눈물’과 ‘리베르 탱고’) ▲판소리(심청가 중 심봉사가 눈 뜨는 대목) 당의 구성으로 진행했다.

 

원자력병원, 보건소와 함께 하는 2019년도 건강강좌

원자력병원은 28일 노원구 공릉보건지소에서 2019년도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건강강좌는 ‘만성통증 관리’를 주제로 ▲노원구 공릉보건지소의 암과 만성질환 관리(매월 첫째·둘째주 월요일, 넷째주 목요일-보건교육실) ▲성북구 동선보건지소의 암검진과 대사질환 예방(매월 셋째주 수요일-2층 회의실) 등의 구성으로 진행한다.

홍영준 병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관심 있는 질환을 파악해 보건소와 함께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교수, 안과학회 ‘톱콘안과학술상’ 수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태우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태우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안과 김태우 교수가 ‘제27회 톱콘안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김 교수의 이번 수상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에서 중심시야장애와 유두주위 맥락막 미세혈류결손’에 관한 연구로, 시신경 주변에 미세 혈류장애가 있는 경우 초기부터 중심시야장애가 잘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은데 따른 것이다.

이 논문은 안과분야 인용지수 1위인 ‘Ophthalmology’에 게재돼 그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녹내장의 발생기전에 따라 시야 결손의 발현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재조명해, 향후 개인별 맞춤치료 전략개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4월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21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톱콘안과학술상’은 의학신문사가 주관하며 매년 1월 전국 안과의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안과학계에서 발표된 연구업적을 공모한 뒤, 대한안과학회에서 추천한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림대동탄성심, 초저위 전방절제술-항문수기문합술 성공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외과 김정연 교수가 지난 2월 항문과 3cm 이하 거리에 직장암이 발생한 김모씨(58)를 다빈치Xi 단일공수술 장비를 이용한 초저위 전방절제술 및 항문수기문합술로 치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정연 교수는 로봇수술과 체외수술을 결합한 초저위 전방절제술 및 항문수기문합술을 통해 항문을 보존하면서 직장암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 수술은 직장 주위의 장간막을 박리한 뒤 항문으로 직장을 빼내 몸 밖에서 수기로 암이 발생한 직장을 제거하고 항문과 대장을 문합하는 방식이다.

초저위 전방절제술 및 항문수기문합술은 좁고 깊은 골반 내에서 수술이 이뤄지며, 방광 및 성기능 등 주요 신경을 보존하면서 장간막을 완벽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수술기를 통한 정교한 수술이 진행된다. 로봇수술에는 10배 이상 확대 가능한 고해상도의 3D 입체화면과 집도의의 손떨림 없이 540도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팔을 통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최첨단 로봇수술기인 다빈치Xi가 사용된다.

초저위 전방절제술 및 항문수기문합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긴 수술시간과 단계별로 정교한 술기가 요구되지만 로봇수술과 체외수술을 결합으로 항문을 보존하는 동시에 완벽히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김정연 교수는 "직장 5cm 이하 거리의 직장암은 국소 재발률이 3~7%지만 수술 전 항암치료와 정교한 로봇수술로 절제면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발률을 최소로 한다"며 "또한 단일공 수술장비로 배꼽부위만 절개한 뒤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흉터도 남지 않게 되며 회복도 굉장히 빨라 수술 후 일주일 내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장암 환자 33명에게 초저위 전방절제술 및 항문수기문합술을 시행한 결과 70%의 환자가 완전한 배변조절이 가능했고, 나머지 25%의 환자에게서도 괄약근의 미세한 기능문제만 나타났다. 또 전체적인 기능평가에서도 88%의 환자가 괄약근 기능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문의 내괄약근과 외괄약근의 기능을 동시에 나타내는 최대 수축기항문압 평가 역시 정상 기능의 75%까지 유지됐다.

김 교수는 “직장 절제 후 대변을 참지 못하거나 빈뇨 등의 증후군이 빈번하게 나타나 환자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정교한 수술로 항문괄약근과 이를 조절하는 직장 주위 부교감 신경들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은 대장 내 결장과 항문을 연결해주는 부위로 대변을 항문으로 배설하기 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직장암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직장암 환자수(질병코드 C18~C20)는 15만 3278명에 달한다.

골반이 감싸고 있는 직장에 암이 발생할 경우 공간적 제약으로 암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과거 직장암 환자의 치료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항문까지 절제하는 복회음절제술이 주를 이뤘다. 암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배 밖으로 빼내 피부와 봉합한 인공항문(장루)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대개협 “민간의료기관은 공공기관 아니야…청구대행 말도안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범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26일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개원의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 발의 이유로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동일한 법안의 발의에 대하여 의료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보험제도란 가입자와 보험사의 관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의 진료내용을 청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청구 대행을 해주고 있다.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으로는 어떤 일을 대신하여 주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어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계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수수료는 고사하고 자비로 청구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 까지 부담하며 청구대행을 하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려책을 쓰기도 한다.

심사평가원의 심사는 우리나라 의사들에게는 영원히 100점을 받을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다. 의학적인 고심을 통하여 내린 처방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삭감시키는 것을 일반인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이 맞는지 의심해보고 확인하라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심지어 수개월이 지난 진료비용이 맞는지 편지도 보내고 전화까지 걸어서 확인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 말고 정부에서 나서서 의심을 하도록 장려하는 곳이 또 있을까싶다. 의료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바탕임을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청구대행을 중지하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질곡을 국가적인 일이기에 의료계는 묵묵히 감내해 왔다. 혹자는 의료의 공공재 역할을 들먹이는데 우리나라는 의사의 교육, 개원, 운영 등 개원가에게 티끌 하나 보조하는 것이 없다. 이제는 개인 간의 계약을 한 실손 보험사까지 청구 대행을 시킨다고 나서고 있다. 개인의원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 기관이 아니다. 정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 세금 똑같이 내고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이고, 국민이다.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규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나마 지금은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의료기관이 실손 보험의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체계의 왜곡으로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분야는 벌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선에서 환자를 맞대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져도 위태하다. 이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께서는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서류 발급 대행기관이 아닌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고민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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