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본인부담금 약 1~3만원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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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6000원에서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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