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4월 5일 오후 4시 서울대 의대 교육관 104호에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와 제44회 보건학 종합학술대회의 한 세션으로 '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 DTC 유전자 검사의 법적, 윤리적, 보건학적 함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명진 가천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DTC의 상업적 활용을 둘러싼 생의학과 예측의학의 한계점',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과학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신현호 변호사, 이인영 홍익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법적, 윤리적, 보건학적 함의를 밀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가톨릭대학교 의대 홍승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최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받아 유전자를 검사하는 제도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의 대상항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병의원이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가 아닌 일차 의료 서비스와 별개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되는 상업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