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으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 뿐 아니라)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23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액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