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1 치료제 ‘빅타비정’ 조건부 비급여 판정
HIV-1 치료제 ‘빅타비정’ 조건부 비급여 판정
심평원,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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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HIV-1 감염에 효과가 있는 ‘빅타비정’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에 효과가 있는 ‘라디컷주30mg’은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와 비교해 가격이 높아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파킨슨병 치료제인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판정 받았다.

라디컷주30mg와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300mg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들 두 치료제는 약가협상을 진행한 후 급여로 등재된다.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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