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추나요법 급여고시 철회 촉구
대한의원협회, 추나요법 급여고시 철회 촉구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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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안정성, 유효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안이 심의·의결된 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은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에 의하면,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등재된 2003년 당시에는 의료인단체나 전문학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을 결정하였으며, 당시 추나요법은 별다른 유효성 검증 없이 의료인단체나 전문학회에 의해 비급여로 등재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즉, 추나요법은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받은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한방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Chin J Integr Med'에 게재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 논문에서 2011년까지 발표된 6편의 국내논문을 분석 보고하였으나,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6편 중 3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정심의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심평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도 한방치료 단독군과 추나요법 병행군을 비교함으로써 위약효과를 배제하지 못했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위해 검색한 논문 121편 중 102편은 추나요법이 아닌 중국의 투나요법, 정골요법 등에 대한 외국 논문이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특히 급여화 과정에서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한방 추나요법의 유효성인 양 호도한 한방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속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학문적 자신감이 없는 한방의 치졸한 작태이며, 차라리 한방은 추나요법을 중국 투나요법으로 이름을 개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안정성, 유효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안이 심의·의결된 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은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에 의하면,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등재된 2003년 당시에는 의료인단체나 전문학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을 결정하였으며, 당시 추나요법은 별다른 유효성 검증 없이 의료인단체나 전문학회에 의해 비급여로 등재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즉, 추나요법은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받은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한방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Chin J Integr Med'에 게재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 논문에서 2011년까지 발표된 6편의 국내논문을 분석 보고하였으나,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6편 중 3편에 불과했다. 

이번 건정심의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심평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도 한방치료 단독군과 추나요법 병행군을 비교함으로써 위약효과를 배제하지 못했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위해 검색한 논문 121편 중 102편은 추나요법이 아닌 중국의 투나요법, 정골요법 등에 대한 외국 논문이었다고 한다. 

건정심의 추나요법 급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하나의 논문이 국내 한의대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들이 저자로 참여하여 2017년에 발표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인데, 이 역시 대상 논문 66편 전부가 한방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추나요법의 안전성 마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한방의 다수 논문들도 추나요법에 의해 뇌졸중, 뇌경막 파열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두개강내 저혈압,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수핵 탈출증 발생 및 악화, 후종인대 파열, 인두후방 혈종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이를 급여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은 아랑곳없이 정부가 나서서 한방의 잇속만 챙겨주겠다는 심산이다. 의료계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급여화의 제한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방에 대해서는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건강보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마당에 더더욱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급여화 과정에서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한방 추나요법의 유효성인 양 호도한 한방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속인 것과 다를 바 없다. 학문적 자신감이 없는 한방의 치졸한 작태이며, 차라리 한방은 추나요법을 중국 투나요법으로 이름을 개명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부는 한방 추나요법대신 중국 투나요법을 급여화 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며,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적극 반대하며, 급여화 신설고시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21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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