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 나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 나서
식약처·경찰청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 단속 실시

이의경 식약처장 "온라인 상 판매 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합동해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에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며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