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국민혈세로 개인 돈벌이 나서"
"서울대병원, 국민혈세로 개인 돈벌이 나서"
서울대병원 노조 "출자회사 이지케어텍 상장, 공공의료 포기 ... 교수들 부축적 및 의료영리화 악용"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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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0 출자회사인 이지케어텍이 20일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이날 성명에서 "2018년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박용진 의원이 이지케어텍 관련 문제를 지적을 하자, 서창석 병원장은 ‘문제점 동감하며, 고유목적과 맞지 않아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병원은 시정지시 이행은 하지 않고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공모했다"며 "이지케어텍이 영리병원에 이어 또 다른 의료영리화의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서울대병원 전산실 직원들로 출발한 회사이다. 서울대병원의 기술력과 자산으로 설립되었고, 서울대병원의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를 개발, 유지보수하면서 획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와 환자 의료정보들을 바탕으로 설립됐지만, 서울대병원 몇몇 교수들은 이지케어텍이 마치 개인사업인양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겸직 금지 어기고 꼼수 대표이사 역임" 

"몇몇 교수와 가족들, 상상초월 시세 차익 얻어 ... 국민기만"

또한 서울대학교 교수나 서울대병원 직원은 타 회사의 대표이사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단시간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겸직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교수는 겸직금지 조항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자 휴직을 하는 꼼수를 써서 이지케어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노조측은 비판했다. 현재 이지케어텍 대표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이철희 교수에 이어서 안과의사 위원량 교수가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17년 10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해임건의 이사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창석 병원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17년 10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해임건의 이사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창석 병원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이 완료되면 설립 당시 초기 구성원이었던 몇 명의 서울대병원 교수와 그 가족은 상상 초월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공공기관의 자산을 출자형태로 분사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지케어텍이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서 서울대병원 환자의료정보가 위험하고 영리병원에 이어 또 다른 의료영리화의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측은 노조측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별다른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20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승인

서창석 병원장 퇴진, 의료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017년 12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서창석 병원장 퇴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창석 병원장 퇴진, 의료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017년 12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서창석 병원장 퇴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일 이지케어텍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이지케어텍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이 회사의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53억3600만원, 43억40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은 35억4000만원이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서울대학교병원(35.2%)이며 그외 6인이 전체 지분의 38.8%를 보유하고 있다. 공모가는 1만2300원이며 액면가는 500원에 확정됐다. 이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총 159억9000만원이다.

이지케어텍은 오는 22일 시장에 상장해 매매거래가 시작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지케어텍 주식상장,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를 포기했다

작년 2018년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출자회사인 이지케어텍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박용진 의원이 이지케어텍 관련 질의와 지적을 하였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내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지적에 동감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의 명확한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문제점 동감하며, 고유목적과 맞지 않아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병원은 시정지시 이행은 하지 않고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공모하였다.

1.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은 국민의 자산이다.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서울대병원 전산실 직원들로 출발한 회사이다. 서울대병원의 기술력과 자산으로 설립되었고, 서울대병원의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를 개발, 유지보수하면서 획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와 환자 의료정보들을 바탕으로 설립됐지만, 서울대병원 몇몇 교수들은 이지케어텍이 마치 개인사업인양 취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나 서울대병원 직원은 타 회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서울대병원은 단시간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겸직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도 어렵다. 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교수는 겸직금지 조항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자 휴직을 하는 꼼수를 써서 이지케어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이철희 교수에 이어서 안과의사 위원량 교수까지 이지케어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여기에 더해 만약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이 완료될 경우 설립 당시 초기 구성원이었던 몇 명의 서울대병원 교수와 그 가족은 상상 초월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공공기관의 자산을 출자형태로 분사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의료정보라는 소중한 국민의 자산과 이를 악용해 누린 막대한 부를 몇몇 교수가 가져가면 안된다. 국민의자산은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야한다.

2. 서울대병원 환자의료정보가 위험하다.

국가보건시스템(NHS)이 확충된 선진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정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고 서울대병원이 만든 이지케어텍이 대표적인 회사이다. 환자의 의료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병원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수익을 최고의 목표로 운영되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방대한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집적(集積)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지케어텍이 상장되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환자의료정보의 안전성이 침해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민감정보인 개인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병원정보시스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대병원 환자의료 정보가 위험하다.

3. 영리병원에 이어 또 다른 의료영리화의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지케어텍의 주식 상장은 제주녹지영리병원처럼 기업과 재벌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파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개원 허가를 결정해서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현재 취소절차에 돌입하였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저항이 영리병원을 강행하려는 자본과 재벌의 행태를 막아냈다.

만약, 3월 22일 공공병원 서울대병원의 이지케어텍이 상장되어 자본과 재벌의 손에 환자의료정보가 넘어간다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영리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이 출자한 기업같은 경우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또 다른 의료영리화의 편법으로 이용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반대하며 국민의 자산인 서울대병원이 일부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3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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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2019-03-20 18:36:29
억망진창이네병원이 이게 뭐람..... ㅠㅠ 깜짜 놀랄병원이로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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