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마약류 오남용 대책 제시
건약, 마약류 오남용 대책 제시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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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약에 따르면 한 성형외과는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 되었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됐다.

건약은 이를두고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마약류 관리의 허점를 이용한 사례"라며 "이는 현행 처방전 발행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현행 처방전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보험 적용이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처방전이 있고 총약제비를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비급여 처방전이 있다. 비급여 처방전은 주로 임플란트 비만 성형 등 비급여 치료시에 발행되는 처방이다. 그런데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해 5월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 이였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프로포폴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처방전상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간의 마약류 처방건수의 차이가 무려 58만건 이상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런나 바 있다.

이에 식약처장은 마약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관련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발행 병의원정보 및 요양기관기호 등의 처방전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마약류처방전이 허위로 발행되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약류를 조제하는 약국 또한 마약류처방전의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 지 확인하여 마약류의약품이 환자에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건약은 밝혔다. 

건약은 "현재의 DUR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의무화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취지대로 마약류가 국민에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총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병원정보, 발행요양기관번호 기재 의무화. 둘째,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셋째,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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