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 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