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해 여러 차례 의료진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진료실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가해자 구속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의 A의원에서 진료실에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발로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구속수사는 물론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73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혀 경찰에 신고됐다.
이러한 상황에 앙심을 품은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전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의사와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최 회장은“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료진과 직원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라니 충격”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의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돼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범행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속 및 실형은 물론이고,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법률적 지원까지 최대한 동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