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가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가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료기관 1958개, 유치업자 1572명 개소

"외국인환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수요에 따른 마케팅 전략 필수"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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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코리아 2019'의 부대행사로 ‘2019년 상반기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가 15일 개최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상반기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가 15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에서 '메디컬 코리아 2019'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과도한 유치 수수료의 제한,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사항 안내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 ... 유효기간 3년, 등록요건 유지해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으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료기관 1958개, 유치업자 1572명 개소되어 있으며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방지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한국의료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기관이 유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 등록 갱신 의무가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억원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의무가 있다. 유치의료기관에 등록하려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병·의원 1억원, 종합병원 이상은 2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하며 전문의가 1인 이상 상주해야 한다. 만약 등록요건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통지 후 미이행 시 등록이 취소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으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료기관 1958개소, 유치업자 1572명이 개소돼 있으며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로 외국인환자 신뢰도 UP!

평가지정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지정 받은 유치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서와 지정 마크가 부여된다.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실적보고는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기록해 보고한다.

실적보고 항목으로는 외국인환자 기본 정보(국적·중국행정구역, 출생연도, 성별)과 환자 식별정보(환자 등록번호) 유치경로, 환자 진료정보(진료일자, 진료과, 청구진료비 등)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반팀 조정훈 연구원은 “만약 실적보고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관 중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며 “허위 보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감소 ... "국가별 수요에 맞는 마케팅 전략 필수"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17년 총 32만1574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실적 대비 11.7% 감소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상위 3개국인 중국, 미국, 일본의 환자 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주요 암 관련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유방암과 갑상선암 환자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진료과별 현황으로는 내과통합·성형외과·피부과·검진센터·정형외과가 전체 대비 59%를 차지했다. 한방·신경외과·치과· 성형외과 환자는 전년 대비 각 12.9%, 4.4%, 2.2%, 2% 증가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일반외과·산부인과 환자는 32%, 17.3%, 12.7%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조정훈 연구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별 수요에 따른 마케팅이 필수”라며 “주력시장인 베트남, 일본의 경우 신규 고객층을 집중 확보 해야 하며 안정시장인 중국, 미국, 러시아, 몽골, UAE에는 신규 유치 채널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잠재시장은 경쟁국과 차별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약소시장인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은 한국의료 인지도를 확산 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유치 집중 분야 중 주력 시장인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한방통합으로 투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내과통합, 검진센터, 산부인과, 치과, 신경외과는 안정시장으로 유치강화가 필요하다”며 “잠재시장인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등은 선별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과, 이비인후과 등 약소시장은 인지도 확산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 고시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은 한국의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자격관리, 의료분쟁 예방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및 현장점검, 정부·민간·협회와 협업을 통해 외국의료인 국내 연수를 돕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명동에 '외국인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주기적 종합지원창구 '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료관광센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외국인환자 진료 편익 개선을 위한 자료 등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주요 정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제한해 고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 종합병원 및 병원 20%, 의원은 30% 로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반팀 이영호 팀장은 이같은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의료에 들어가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너무 과다한 수수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환자에게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수수료율 책정했다. 지키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와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매출액과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조사는 검찰·경찰과 협조하에 나가게 된다"며 "제보가 들어와 나가기도 하지만 1년에 1번 이상은 복지부 등 다부처와 팀을 구성해 단속을 나간다"며 고지한 수수료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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